구직청원휴가는 현역 용사분들이
군 복무 기간의 절반(50%) 이상을 한 경우,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구직청원휴가
2019년에 생긴 청원휴가 제도로,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.
육군, 해군, 공군 상관 없이 군 복무 기간의 절반이상 (50%)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용사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5년 미만의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중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에게도 복무기간에 따라 5일 이내 등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취업 상담, 채용시험 응시, 현장 채용 행사 등 증빙 가능한 구직활동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
청원휴가제도입니다.
1
상담/예약 신청
본인의 휴가 일정에 맞춰서 신청합니다.
2
예약 즉시 승인
약식, 취업, 창업, 학업 등 선택 가능합니다. 짧은 상담은 약식으로 신청.
자동으로 승인됩니다. 상담 요청 내용에 따라 상담사가 배정됩니다.
4
(일부) 사전 진행
심리검사 링크를 상담 당일에 보내드립니다.
심리검사 미선택시 바로 상담으로 진행합니다.
5
대면/비대면 상담 진행
약식 진행 원할 경우, 약식으로 진행
6
상담확인서 발급
상담 완료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메일로 발송.
부대 복귀하여, 제출하시면 됩니다.
-
대한민국청춘진흥원에서는
1일+1일, 2일+1일 휴가 가능
대한민국청춘진흥원은 천안에 위치하여
독립기념관 방문으로 휴가 1일, 구직청원휴가로 휴가 1~2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Tip. 구직청원휴가로 휴가를 나와서,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
상담사 춘봇과 챗봇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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